[생활정책 Q&A]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은

정현용 기자
수정 2016-03-21 23:24
입력 2016-03-21 22:46
회사 주관한 회식 후 사고 피해… 과음 등 따져 업무상 재해 판단
A.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했다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때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해 피해를 당했을 경우입니다. 사고와 근로자의 피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때,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가 아닐 때 업무상 재해 판정을 내립니다. 단,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거나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신장해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Q. 회식 뒤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으려면.
A. 각종 판례에서 중요한 부분은 회식에 강제성이 있었는지, 근로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과음했는지, 회식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했는지 여부입니다. 다만 한 가지 사항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직원 2~3명의 친목모임이거나 2차 회식 장소에서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거래처 직원과의 회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Q. 운동경기나 야유회, 등산대회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A. 사회 통념상 근로자가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회사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해로 인정합니다. 다만 그 범위는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를 출근하는 것으로 처리하거나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사전 보고를 통해 사업주의 참가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고 시 재해 판정을 받게 됩니다.
Q. 출퇴근 중의 사고에 대해 재해 인정을 받으려면.
A. 근로자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에서 사고가 났거나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 이용권을 사업주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 본인 소유의 자가용을 이용하다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종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3-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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