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받았습니까…내일부터 출근마세요
최훈진 기자
수정 2016-04-01 01:43
입력 2016-04-01 00:30
‘금품수수’ 공직자 징계 기준 강화…유관단체 직원, 공무원 수준 적용

새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 유관단체 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300만원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파면 등 중징계에 처하도록 했다. 또 3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300만~500만원의 금품이나 향응을 공직자가 직접 요구했거나 100만~300만원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후 그 대가로 위법·부당한 처리를 한 경우에만 해임, 파면 등 조치가 취해졌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이후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절반이 삭감된다. 금품 관련 비위로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간 공무담임권이 박탈되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 25%가 삭감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일부 공공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와 온정주의적 처벌을 방지하고 기관 간 징계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4-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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