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진경준에 소명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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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 기자
송한수 기자
수정 2016-04-07 02:04
입력 2016-04-07 01:56

“시세 차익 배경 등 설명하라” 필요땐 진 검사장 출석 요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6일 주식 거래를 통한 부당이익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49·검사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소명요구서를 발송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진 검사장의 소명 자료를 받는 즉시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재산등록 의무자는 20일 내에 보완신고서 또는 질의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조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소명요구서는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중 갑자기 재산이 크게 늘었거나 줄어든 경우 선별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엔 진 검사장을 포함해 10여명이 대상이다.

공직자윤리위는 그동안 진 검사장이 재산등록 때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추가로 요구할 자료목록을 추리는 작업을 벌였으며, 소명요구서에는 20여 가지의 질문 사항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05년 넥슨의 비상장 주식 80만 1500주를 구입한 뒤 126억 461만원에 되팔아 37억 985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배경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 진 검사장이 서울대 86학번 동기이자 친구인 넥슨의 김정주 대표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주식을 사들였는지가 밝혀야 할 과제다.



공직자윤리위 관계자는 “진 검사장을 둘러싼 의혹에 관심이 쏠린 만큼 관련 자료를 원점에서 분석하면서 보다 진전된 설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진 검사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충분하면 곧바로 공직자윤리위를 열어 확인 절차를 밟는다. 필요하면 진 검사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다. 다만 소명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출석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출석 등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심사 과정이 길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에서 규정한 심사 기간인 3개월을 넘길 순 없는 터라 늦어도 6월까지는 진 검사장에 대한 조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4-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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