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대한민국 안전대상’ 후보 공모
수정 2016-04-15 00:54
입력 2016-04-14 23:18
안전대상에 응모하려는 기업·단체 또는 개인은 6월 10일까지 각 시·도 소방본부나 소방서, 한국안전인증원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안전처와 한국안전인증원은 9월까지 심사를 벌여 수상자를 선정하고 10월에 시상식을 연다.
2016-04-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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