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계획 신고 최대 1억 포상
김경운 기자
수정 2016-04-15 23:24
입력 2016-04-15 22:58
테러방지법 예고… 6월 4일 시행

또 국무총리는 2년 임기의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위촉하고 관련 정책이나 제도, 인권 보호에 관한 자문 등을 맡도록 했다.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정부에 시정을 권고할 수도 있다. 테러방지법 시행령은 공공기관·공항·항만 등 국가 중요 시설이나 항공기·철도·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중요 행사에 대해서는 인원·차량 출입 통제, 긴급 대응체계, 비상 대피와 사후 처리 대책 등이 포함된 안전 대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테러로 피해를 입으면 신체 피해 치료비, 재산 피해 복구비 등을 지원받는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6-04-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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