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계획 신고 최대 1억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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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 기자
수정 2016-04-15 23:24
입력 2016-04-15 22:58

테러방지법 예고… 6월 4일 시행

테러가 발생하면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산하에 5대 분야 대책본부가 설치되고, 테러 계획을 인지한 신고자에겐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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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은 15일 ‘테러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6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치권 논란 끝에 법령은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테러대책위에는 국방부·외교부·경찰청 등 19개 기관장이 참여해 대테러 활동을 총괄 조정·지휘하게 된다. 테러 발생의 우려가 있으면 5대 분야별 기관장이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해당 본부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현장 지휘관이 특공대, 구조대 등 현장 출동에 대한 지휘·통제권을 갖는다. 5대 분야는 외교부 장관이 운영하는 국외 테러·국방부의 군사시설·국토교통부 장관의 항공 테러·국민안전처 장관의 해양 테러·경찰청장의 국내 일반 테러다. 테러 발생 때 초동 조치 책임자는 관할 경찰서장이다.

또 국무총리는 2년 임기의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위촉하고 관련 정책이나 제도, 인권 보호에 관한 자문 등을 맡도록 했다.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정부에 시정을 권고할 수도 있다. 테러방지법 시행령은 공공기관·공항·항만 등 국가 중요 시설이나 항공기·철도·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중요 행사에 대해서는 인원·차량 출입 통제, 긴급 대응체계, 비상 대피와 사후 처리 대책 등이 포함된 안전 대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테러로 피해를 입으면 신체 피해 치료비, 재산 피해 복구비 등을 지원받는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6-04-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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