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환경사업 관리 부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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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16-04-26 14:58
입력 2016-04-26 14:58

환경부, 4개 광역 지자체 감사결과

승인 절차를 무시하거나 무관심으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환경사업 관리 부실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자의 관련 법령·제도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등 전문성 부족과 사후 점검 등 검증제도 미비가 주 원인으로 지적됐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4개 광역 지자체에 대한 환경분야 정부합동 감사결과 위반행위 52건을 적발, 8명에 대한 징계와 훈계(98명) 등 관련 담당자 문책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또 국고보조금 회수와 감액 등 156억 5600만원의 재정상처분을 내렸다. 2014년 위반행위(62건)보다 적발건수는 감소했지만 수사기관에 고발된 위법행위는 4건에서 7건으로 증가했다.

익산시는 2014년 12월 국고보조사업인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공사 중 주민 민원이 발생하자 환경부장관 승인 등 절차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공사계약을 해지했다. 이로 인해 사업비(46억원) 중 공사금액으로 집행된 33억원이 예산낭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사를 중단한 익산시장을 고발했다.

대구시는 2015년 9월 위생매립장에 반입이 금지된 가연성 사업장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등이 불법 반입되는데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 적발됐다. 환경부는 대구시를 기관 경고하는 한편 불법 반입업체에 대해 폐기물 반입 금지와 함께 고발조치토록 했다.

영암군은 2008년 12월부터 회문리 일원을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면서 지형도면(10.518㎢)과 편입토지 면적(7.28~7.465㎢)을 일치하지 않게 관리하는 등 업무에 태만했다.

충주시는 기업도시에 배출업소가 입주하기 전 별도 배출허용기준을 고시하지 않은채 기업을 입주시켰고, 3개 업체가 특혜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음에도 부과금 부과 및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한편 환경부는 감사결과 법령이 불명확해 일선 업무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수질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배출량 확정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키로 했다. 또 환경·축산부서에서 각각 승인하던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인·허가 통합 등 4건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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