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객 휴대품 집중 단속, 초과물품 자진신고해야

박승기 기자
수정 2016-04-27 14:19
입력 2016-04-27 14:19
5월 2일~13일 2주간
그러나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하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1000달러를 구매한 여행객이 자진신고하면 세금이 6만 1600원이나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되면 가산세를 포함해 12만 3200원이 부과된다. 2회 초과 미신고·적발 시 세부담은 14만 800원에 달한다.
관세청은 이 기간 여행사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일제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면세점 고액구매자도 입국시 정밀 검사와 엄정 과세조치하는 한편 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의 물품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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