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노후차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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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16-04-28 17:26
입력 2016-04-28 17:26

미세먼지 저감 위해

환경부는 28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도로 등에서 노후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유차 특별단속은 다음달 20일까지 서울시와 수도권환경청이 공동으로 서울시내 주요 학원가와 관광버스 주정차구역 등에서 광투과식 매연측정장비를 투입해 실시한다.

휘발유차는 6월 10일까지 8주간 한국환경공단과 수도권청이 합동으로 수도권 주요 간선도로와 고가교 진출로 등에서 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로 측정한다. 적발 차량은 부품 교체나 크리닝 등 전문정비 후 확인검사를 받게 된다. 기준치를 초과해 질소산화물 등을 배출하는 경유차는 정부지원 저감 조치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2014년 수도권에서 경유차 매연 단속을 실시한 결과 2만 9042대 중 기준을 초과한 942대(3.2%)를 적발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1만 4435대 중 1.1%인 162대였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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