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원 기준 완화…가슴둘레 작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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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진 기자
수정 2016-05-11 00:56
입력 2016-05-10 22:44

권익위, 선발 개선안 권고

군 대체복무 중 하나인 의무소방원 선발시험의 신체 기준 요건이 완화된다. 가슴둘레가 신장의 2분의1이 되지 않거나 붉은색을 인식하지 못하는 색약자(적색약자) 중 정도가 약한 적색약자도 앞으로는 의무소방원으로 선발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기준 개선안을 국민안전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담긴 선발 규정은 올 2월 개정된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췄다. 개선안은 또 선발시험 실시 장소를 전국 권역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제주도 등 전국 각지에 사는 지원자들에게 동등하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다만, 권익위는 3차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천안 중앙소방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5-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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