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세금 니코틴 함량 기준 부과

이현정 기자
수정 2016-05-11 01:01
입력 2016-05-10 22:44
과다흡입 방지 차원 가격 오를 듯…니코틴 액상 61% 농도 부정확

초기 전자담배는 니코틴 원액과 향료가 혼합된 일체형이 대부분이었지만 2011년 정부가 니코틴 용액 부피를 기준 삼아 세금을 부과하자 업체들은 세금을 적게 내려고 니코틴 용액과 향료가 든 희석액을 분리해 팔기 시작했다. 일단 희석액을 빼 부피를 줄이고, 니코틴 농도를 높여 비싼 값에 파는 편법을 쓴 것이다.
예를 들어 니코틴 원액과 희석액을 섞어 팔면 20㎖ 한 팩에 세금 3만 5980원이 붙지만, 고농도 니코틴 원액 1㎖와 희석액 19㎖를 따로 팔면 세금이 1799원밖에 부과되지 않는다.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전자담배 실태조사 연구’에 참여한 신호상 공주대 환경교육과 교수는 “고농도 니코틴 용액과 희석액을 소비자가 마음대로 섞어 피우는 바람에 흡입하는 니코틴 양이 불규칙해졌다”며 “니코틴을 과다 흡입하면 자칫 사망할 수도 있는 만큼 안전을 위해선 니코틴 함량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공주대가 시행한 전자담배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니코틴 액상 21개 중 61.9%인 13개 제품의 니코틴 농도 표시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5-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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