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변리사회 ‘실무 수습 면제안’ 대립 왜

박승기 기자
수정 2016-05-30 18:30
입력 2016-05-30 18:10
변리사회 “변호사 위한 실습 면제” 특허청 “자격 절차 법으로 정한 것”
최근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놓고 변리사회는 ‘변호사나 특허청 출신을 위한 실습 면제안’이라고 반발하며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특허청이 서울에서 가진 공청회에도 불참했다.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던 방안을 폐지하고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해 ‘400시간의 이론 교육과 10개월의 현장 연수’를 거치도록 했다. 다만 특정 분야에 대한 교육과 경력 등에 대한 ‘인정제’가 도입된다.
이에 대해 변리사회 관계자는 “면제 규정이 많아 변호사나 특허청 출신은 시험 출신보다 간단히 실무 수습을 끝낼 수 있다”면서 “변리사의 전문성 제고라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특허청은 “현행 실무 수습은 시험 합격자들이 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등록 요건이지만 개정안은 변리사라는 ‘자격’을 갖기 위한 절차로서 법에 규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리사회의 반발이 결국 ‘직역 다툼’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변리사시험 합격자 확대 및 로스쿨제도 도입에 따른 변호사 증가로 2000년 1609명이던 등록 변리사가 2015년 7943명으로 4.9배 늘었다. 출신별로는 변리사시험이 477명에서 2385명으로 5.0배, 변호사가 754명에서 5095명으로 6.8배, 특허 공무원은 378명에서 463명으로 1.2배 증가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5-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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