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자 매년 줄어드는데…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 늘기만

정현용 기자
수정 2016-06-01 23:05
입력 2016-06-01 22:48
고용부 장관 인가 단서조항 때문에 위험작업 도급 금지 있으나 마나

1일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따르면 중대재해 사망자 중 하청업체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37.7%, 2013년 38.4%, 2014년 38.6%, 2015년 6월 현재 40.2%로 늘었다. 전체 산재 사망자는 2012년 1134명, 2013년 1090명 등으로 계속 줄다가 2014년 처음으로 1000명 아래로 내려가 992명이 됐다. 지난해는 955명이었다.
1989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 금지’ 조항이 마련됐지만, 단서조항 때문에 법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부 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가하는 작업에 한해 도급을 허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구미 불산 누출(2012년 9월) ▲삼성전자 불산 누출(2013년 1월) ▲대림산업 폭발 사고(2013년 3월) ▲현대제철 가스 누출(2013년 5월) ▲신고리원전 가스 중독(2014년 12월) ▲LG디스플레이 질소가스 질식 사고(2015년 1월) ▲SK하이닉스 질소가스 질식 사고(2015년 4월) 등의 대형 사고가 모두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 사고였다. 이권섭 산업안전연구원 화학물질연구센터 부장은 “하청업체 근로자는 고용 안정성이 낮고 근속 기간이 짧아 구조적으로 산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일부 하청업체는 재계약 시 불이익을 걱정해 산재 사고를 구조적으로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는 특별히 정해진 기간이 없는 유해·위험 작업 도급 인가 유효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며 “기간 만료 시 매회 안전·보건 평가를 거쳐 3년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청과 외주 고용으로 인한 재해는 원청업체에 책임을 강하게 묻고, 정부의 인가를 받는 유해·위험 작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6-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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