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말하는 정책이야기] 도형훈 행자부 학예연구사에게 들어본 ‘전직대통령 예우’

송한수 기자
수정 2016-06-14 01:30
입력 2016-06-14 01:18
“대통령 퇴임 후 생활도 국격 관련돼 예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책적 업무는 크게 두 부문으로 나뉩니다. 먼저 전직 대통령이 재임 때 국가를 대표했던 만큼, 퇴임 뒤에 안전한 생활을 잇고 품위를 유지하는 것도 국격과 연결되므로 ‘예우’ 규정을 둡니다. 이를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한편 국정 경험이 그냥 묻혀버리지 않도록 국정과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보조하거나 사무실 운영을 지원합니다.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 외에 생존한 예우 대상자엔 14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88) 여사와 15대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94)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69) 여사, 이렇게 세 분입니다. 법률에 의거, 비서관도 엄선해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지원됩니다. 전직 대통령의 경우 1급 1명, 2급 2명,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배우자에게 2급 1명이 지원됩니다.
둘째, 기념사업을 뒷받침하는 업무입니다. 이는 직접적인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합니다.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해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을 위한 민간단체가 구성돼 정부에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 경비의 일부를 거들어주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 및 규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기념관에 담길 콘텐츠와 유품 등 전시물, 학술연구 워크숍 등도 지원 대상입니다. 현재 5~9대를 역임한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어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기념사업이 종료됐거나 한창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전직 대통령들의 경우 유지를 받들자는 취지로 단체가 출발했지만 자체적으로 꾸릴 뿐 범위를 넓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예컨대 1~3대 이승만 전 대통령의 경우 ‘건국대통령 이승만박사 기념사업회’를 손꼽을 수 있겠습니다.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퇴임 후 10년까지 대통령 경호실에서, 그 뒤로는 경찰청에서 경호·경비를 도맡게 됩니다. 2013년 경호실의 경호·경비를 한 차례에 한해 5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이 통과됐습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6-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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