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장기요양시설 퇴출시킨다

이현정 기자
수정 2016-06-24 00:23
입력 2016-06-23 22:28
도입 8년 만에 시설 두 배 늘어…연속 낙제점 받으면 지정 취소
새달 통합 재가서비스로 품질 높여
노인장기요양제도가 도입된 지 8년 만에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116.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기관이 급증한 배경에는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어난 요인도 있지만, 예산을 아끼려고 공적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민간에만 의지하다 보니 기관이 난립한 탓도 크다.
2014년 한 해에만 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 665곳이 적발돼 무려 178억원의 장기요양 재정이 기관장의 쌈짓돈으로 쓰이는 등 방만하게 운영돼 왔지만, 정부는 관련 규정이 없어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관리조차 하지 못했다.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를 의무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에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추가 법령 정비 작업을 서둘러 수준 미달 기관이 더는 영업하지 못하도록 장기요양기관 퇴출 규정을 새로 만들 계획이다. ‘불량’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정비 작업이 시작되는 셈이다.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연속해 낙제점을 받은 기관은 더는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평가 시기가 다가오면 고의적으로 폐업해 평가를 피한 기관도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법안에 담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8~2014년 폐업한 1만 7631개 재가 장기요양기관 가운데 26.2%인 4620곳이 기관평가와 제재 처분 등을 피하려고 설치와 폐업을 반복했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통합 재가서비스 시범사업도 다음달부터 시작한다. 본사업이 시행되면 이런 식으로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이지 못한 기관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6-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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