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다자녀 기준 확대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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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6-29 21:38
입력 2016-06-29 21:38
정부가 오는 7월 1일 맞춤형 보육 시행을 앞두고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는 ‘다자녀 가구’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대신 맞춤반의 기본보육료는 올해 기준으로 6% 인상하기로 했다.
 한국민간어린이집 연합 등 어린이집 단체에 따르면 29일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3개 단체와의 면담에서 정부의 이런 방침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자녀가 2명인 홑벌이 가구는 맞춤반을 이용하고 자녀가 3명인 가구부터 다자녀 가구로 인정받아 종일반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한때 2자녀가 모두 0~3세인 가구를 ‘다자녀 가구’로 인정해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하지만 2자녀 가구도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종일반 비율이 급증해 맞춤형 보육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맞춤형 보육을 앞두고 어린이집 종일반 신청을 받은 결과 종일반 신청 비율은 6월 말 현재 기준으로 7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맞춤반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집 종일반과 맞춤반 신청 비율이 80% 대 20%가 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다만 복지부는 “7월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 맞춤반 이용 부모의 취업, 임신 등의 종일반 자격 이동 사유가 약 3% 정도 발생해 이를 고려하면 76% 수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은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진환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정부가 어린이집 단체들을 순차적으로 불러 입장을 일방 통보했다. 협상이라고 할 것도 없었다”면서 “우리 단체는 맞춤형 보육이 이대로 시행되어선 안 되며 양질의 보육을 위해 맞춤형 보육을 연기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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