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뱅크에 생리대·기저귀 기부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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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16-06-30 01:17
입력 2016-06-29 23:00

기부품목 생활용품으로 확대… 소득·법인세 감면 혜택 늘려

내년 2월부터는 푸드뱅크를 통해 생리대나 기저귀, 세제와 같은 생활용품도 기부하고 더 많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푸드뱅크 기부품목을 식품에서 생활용품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해 8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세제류, 휴지류, 수건류, 기저귀류, 구강 위생용품류, 여성 위생용품류 등 개인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이 기부 품목에 포함된다. 푸드뱅크를 통해 저소득층 가정 여학생에게 생리대를 상시 지원할 수도 있다. 푸드뱅크를 통해 기부하면 더 많은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도 푸드뱅크로 생활용품 기부가 일부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생활용품은 기부해도 식품에 비해 세금 감면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



복지부는 “기업 등이 더 적극적으로 기부를 실천할 수 있도록 생활용품도 푸드뱅크 기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활용품을 기부하는 개인과 기업이 식품 기부 수준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정비할 계획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6-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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