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유럽 지재권 통합에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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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16-07-06 15:47
입력 2016-07-06 15:47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가 유럽의 지식재산권 통합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특허청은 6일 “EU 국가 가운데 특허·상표 출원이 많은 영국이 탈퇴할 경우 단일특허 도입 및 기존 유럽 지재권 제도에 변화가 불가피해 국내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존 제도 가운데 유럽특허청(EPO)을 통한 유럽특허의 경우 EU 설립 이전에 체결된 별도의 조약에 근거해 EPO는 심사만 진행하고 권리의 등록과 관리는 각 국가별로 독립돼 있어 브렉시트에 따른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유럽상표디자인청(EUIPO)에 한 번의 출원으로 EU 전역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표·디자인은 브렉시트 절차가 완료된 이후 영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서 새로운 상표와 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EU와 별도로 영국에 출원해야 한다. 기존에 등록된 EU 상표와 디자인에 대해서는 영국 정부가 별도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EU가 추진하는 ‘단일특허’ 도입과 ‘통합특허법원’ 설립은 브렉시트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단일특허는 한 번의 출원과 등록으로 EU 전역에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제도다. 출원인의 비용과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 관련 조약은 필수 비준국으로 독일·프랑스·영국을 규정하고 있다. 통합특허법원도 파리·뮌헨·런던에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영국의 필수 비준국 지위는 이탈리아가 승계할 것으로 예상돼 제도 도입이 무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필수 비준국 변경이나 통합법원 소재지 이전 결정이 영국의 EU 탈퇴 절차가 완료된 이후 가능해 단일특허 시행은 상당 기간 지연될 수 밖에 없다. 또 단일특허 공식언어와 수수료 등에 대한 재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존 등록된 EU 상표와 디자인을 보유한 우리 기업은 영국내 권리 변동과 영국 정부의 후속조치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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