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령 산악열차, 마산 로봇랜드, 천안 화장품 단지… 상상하면 가능하게

장형우 기자
수정 2016-07-07 23:08
입력 2016-07-07 22:50
정부가 대관령 일대에 관광열차와 곤돌라가 들어설 수 있도록 관련 환경 규제를 풀어준다. 충북 진천의 태양광 발전설비 공장 증설, 충남 천안의 화장품 복합단지 조성, 경남 마산의 로봇랜드 조성 등도 지원한다.
정부가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통해 백두대간보호법, 국유림법, 초지법 등의 규제를 일괄적으로 완화하기로 함에 따라 스위스의 융프라우 관광열차와 같은 산악열차나 곤돌라 등 관광시설 설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처 간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정부는 충북 진천산업단지의 태양광 발전설비 공장 증설을 위해 올 3분기(7~9월) 중 전기 선로 설치공사를 시작하고, 공업용수 보강공사와 폐수처리시설 신설도 지원한다. 이 지역 산단에서 태양광 모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한화큐셀은 추가 수요를 맞추기 위해 공장을 증설하려 했지만 관련 인프라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 정부는 충남 천안에 조성되는 화장품 전용산업단지를 연구개발(R&D)·체험·쇼핑과 연계하는 화장품 복합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직통 진입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으로 경남 마산에 조성하는 로봇랜드에 참여할 콘텐츠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로 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7-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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