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 출마 제한’ …국토부, 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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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16-07-13 01:25
입력 2016-07-12 18:14

<6월 29일자 14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216명을 뽑는 지회장 선거에 피선거권을 간부직 경험자로 제한해 논란이 인다는 서울신문 보도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시정 명령을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9만여명의 회원이 속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관을 무시한 채 지난달 24일 대의원 총회에서 ‘회직(간부)을 경험한 사람이나 여성위원·자문위원·지도단속위원을 역임한 경력이 있는 자’로 출마 자격을 제한해 회원들의 반발을 샀다. 협회는 지난 8일 선고 공고를 내고 오는 29일 치러지는 지회장 피선거권을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한 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회원의 피선거권을 아무런 근거 없이 회규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현행 정관에 위배된다”며 “선출 규정의 피선거권과 제한 규정을 빠른 시일 내로 개선하고, 각종 선거 시 정관에 규정된 피선거권을 보장하라”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부에 등록된 사단법인으로 지도감독을 받는다”며 “협회가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 조치가 내려진다”고 밝혔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6-07-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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