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소음·진동 인한 양식장 피해 첫 배상 결정

박승기 기자
수정 2016-07-13 21:46
입력 2016-07-13 21:24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3일 지난해 4월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고속열차 운행으로 양식하던 ‘자라’가 폐사한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7626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사장의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만 인정됐다.
고속선로와 35~40m 떨어진 곳에서 자라 양식장을 운영하던 백모씨는 고속철도 개통 후 소음·진동으로 자라가 동면을 하지 못해 3500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1억 2398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현장의 소음은 주간 59.2㏈, 야간 53.2㏈, 진동은 주간 47㏈, 야간 43㏈로 측정됐다. 철도교통 소음 관리기준(주간 75㏈·야간 65㏈) 및 진동기준(주간 70㏈, 야간 65㏈) 이내로 직접적인 피해 원인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위원회는 공사장과 달리 고속철도는 상시 운행해 수중소음도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측 결과 평시 수중소음도(105~112㏈/μPa)와 고속열차 운행 시 수중소음도(129~137㏈)의 차이가 컸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7-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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