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조기 도입 기관 월급 더 깎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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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수정 2016-07-20 01:23
입력 2016-07-19 18:10

국회예산정책처 결산 평가

정부 권고에 앞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의 고령직원 임금이 나중에 도입한 기관보다 더 많이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공공기관 중에 가장 먼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신용보증기금은 정년이 오기 5년 전부터 임금을 깎는다. 임금피크제 적용 1년차에는 직전 임금의 85%를 지급하고 2년차부터 지급률이 70%, 55%, 25%, 15%로 해마다 줄어든다. 5년간 평균 임금 지급률이 55%에 그친다. 반면 2015년 5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발표한 이후 이 제도를 도입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금피크제를 4년간 적용하며, 기존에 받던 임금의 75%(4년 평균)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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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5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에 따르면 공공기관 119곳 가운데 정부 권고 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은 34곳, 이후 신규 도입한 곳이 85곳이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의 신입 사원 인건비를 임금피크제로 절감한 재원에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이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자발적으로 도입했던 기관은 신규 채용 인건비 마련을 위해 추가로 고령직원의 임금을 줄여야 했다.

그 결과 임금피크제를 선제 도입한 34개 기관의 평균 임금 감액 기간은 2.88년, 임금 감액률은 84.0%로 신규 도입한 85개 기관(2.56년, 67.3%)보다 상대적으로 더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정책처는 “기재부가 일률적인 기준으로 신규 채용 목표를 설정하는 바람에 기존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에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관 특성을 반영해 신규 채용 목표를 낮추거나 인건비를 추가 반영하는 등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07-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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