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만에 ○㎏ 감량”…유해 인터넷광고 80%가 금융·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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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7-20 13:40
입력 2016-07-20 13:40
유해 인터넷신문 광고 10개 중 8개는 금융이나 미용 관련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203개 인터넷신문 매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상반기 광고 자율심의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인터넷신문 광고 자율규약을 위반한 총 4천18건의 광고 가운데 1천876건(47%)이 유사투자자문업이나 로또 정보 사이트 등 금융 관련이었다.

또 다이어트 상품과 화장품 등 미용 관련 광고도 1천268건(32%)으로 집계돼 금융·미용 광고가 전체 위반 광고의 80% 가까이 차지했다.

이어 식품 관련 광고(8%), 성(性) 관련 광고(4%), 병원 관련 광고(4%)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 관련 광고를 상품 유형별로 보면 유사투자자문업이 983건(5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로또정보 사이트 757건(40%), 대부업 132건(7%) 등의 순이었다.

위반 내용은 ‘현찰 ○○억 발견’, ‘로또 당첨번호 패턴 정해져 있다’ 등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허위·과장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54%에 달했다.

미용 관련 광고의 상품 유형 중에는 다이어트 상품이 1천68건(84%)으로 가장 많았고, 샴푸(9%), 화장품(7%) 등이 뒤를 이었다.

위반 내용 대부분은 ‘○주 만에 ○○kg 감량’, ‘99% 성공’ 등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할 수 있는 허위·과장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신문위원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금융 및 미용 관련 광고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심의기구의 역할 확대와 소비자들의 의식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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