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 골프’ 사라질까, 변질될까
김병철 기자
수정 2016-08-04 23:28
입력 2016-08-04 22:42
그린 덮친 김영란법 후폭풍
경기 고양의 한 유명 골프장은 보통 20∼30일 전 주말 부킹이 100%였다. 김영란법 합헌 결정 이후 20∼30%가량 부킹 여분이 남아 있다. 경북의 한 회원제 골프장도 평소 주말에는 부킹 취소가 없는데 최근 1∼2팀씩 예약 취소가 생겼다. 한 골프장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면 어떻게 얽힐지 모르는 마당에 누가 모험하면서까지 골프를 치겠느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한숨 쉬었다. 지역의 한 공무원은 “접대골프는 사실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친구들과 치더라도 쓸데없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이참에 골프를 끊을 생각이다”고 말했다. 반면 골프 회원권 소지자들은 “김영란법 덕분에 편하게 골프를 칠 수 있게 됐다”고 환호하기도 한다.
회원제 골프장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 근교 27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은 현재 2부 운영에 하루 126개 골프팀을 운영하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주말 10개 팀 정도가 사라질 것으로 본다. 월 매출로 따지면 3000만원, 연간으로 보면 3억∼4억원가량의 매출 감소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지난해 11월 ‘2016년 골프회원권 값 전망’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골프 회원권 값이 20∼30%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접대골프는 영원할 것이란 전망도 없지 않다. 박근혜 정부에서 암묵적인 골프 금지령이 내려지자 일부 공직자가 가명으로 골프접대를 받거나, 무기명 회원권을 활용하는 등의 편법이 기승을 부렸기 때문이다. 골프장에 도착하기 전 미리 만나 비용을 현금으로 나눠 주거나, 각자 카드 등으로 비용을 정산하고 나중에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방법 등이 점쳐진다. 내기 골프로 돈을 많이 잃어 주는 등으로 비용을 보전해 줄 수도 있다. ‘내기 골프 비용보전’은 익숙한 방식이다. 스폰서가 현찰로 모두 낸 뒤 각자 비용을 정산한 것처럼 현금 영수증을 끊어 주는 방법도 나올 수 있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사업 인허가가 걸린 상황에서 어떻게든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접대골프를 싸게 하면 100만원 이내에서 해결할 수도 있는데 공무원이나 사업 파트너에게 접대를 어찌 안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6-08-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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