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시세차익 노려…60억대 수출담배 밀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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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16-08-09 18:32
입력 2016-08-09 18:08
지난해 담뱃값 인상을 계기로 시세차익을 노리고 해외로 수출된 국산 담배를 밀수해 판매한 조직이 대거 적발됐다. 2014년부터 이런 수법으로 들여온 담배가 141만갑, 64억원어치에 달했다.

관세청은 9일 수출입 화물을 운반하는 컨테이너를 이용해 담배를 밀수한 3개 조직 8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목재제품 등 안전과 무관한 무관세 품목은 수출입 검사비율이 낮고 중계무역품은 거의 검사를 하지 않는 관세법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조모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정상 수출된 국산 담배 77만 6000갑(35억원 상당)을 필리핀에서 몰래 들여왔다. 이들은 현지에서 1300원에 구입한 국산 담배를 나무의자를 수입하는 것처럼 꾸며 부산으로 들여온 뒤 보세창고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실제 나무의자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세관 조사를 피했다. 밀수 담배는 국내에서 3800~4000원에 판매됐다.

베트남에서 직물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박모씨는 수출된 국산 담배 1억 8000만원어치를 구입해 지난 1월 한국으로 수출되는 직물 토시 컨테이너 화물 중간에 숨기는 수법으로 밀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말레이시아에서 거주하는 송모씨 등은 지난 2월 아랍에미리트에서 영국산 담배 49만 9800갑(22억원 상당)을 부산항 보세창고에 반입, 보관하면서 3월 한국에서 제조한 플라스틱 공구함으로 품명을 속여 수출하려다 적발됐다. 이들은 한국에서 수출되는 화물이 상대국에서 수입통관이 쉽고 담배보다 공구함이 관세가 낮은 점을 이용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만 180만갑, 67억원어치의 밀수를 적발했고 현재 23만 5000갑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각국이 가격 인상을 통한 금연정책을 추진하면서 담배 밀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8-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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