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온라인결제대행사 개인정보 관리 점검
최훈진 기자
수정 2016-08-09 18:32
입력 2016-08-09 18:08
행자부, 16일부터 2주간
앞서 검찰, 경찰 등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해 7월 전국 병원, 약국 등에서 수집한 환자 정보를 불법으로 매매한 업체를 적발해 기소한 바 있다. 그동안 90여개 병원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을 완료했다.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과 온라인쇼핑몰, 통신사 등을 대표해 대금 결제를 중계하는 결제대행업체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는 이번에 처음으로 점검한다. 행자부는 상급종합병원 22곳과 결제대행업체 29곳 가운데 사전 온라인 점검 결과와 업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검 대상 20곳을 선정했다.
점검 내용은 개인정보 수집·제공 시 동의 여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여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관리 여부, 개인정보의 수집·보관·파기의 적정성 등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8-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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