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정비상황 공개 ‘신호등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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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 기자
송한수 기자
수정 2016-08-11 23:04
입력 2016-08-11 22:42

규제 완화 실질적 효과 위해 청·녹·적색으로 실시간 알려

A씨는 최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허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창업할 생각이었지만 다른 지역과 달리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상위법을 반영하지 않은 조례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다. 따라서 A씨는 권리에 따라 조례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로 조례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진다. 정보공개 제도와 같이 먼저 조례로 제정된 뒤 널리 퍼져 법률 제정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젠 법령상 정비 의무가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법령 시행일을 기준으로 ‘정비시한’을 설정한 후 교통신호등처럼 완료한 경우 파란색, 추진 중이면 초록색, 지연될 땐 빨간색으로 실시간 알려 누구나 비교할 수 있다. 법제처와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은 법령·조례 원클릭서비스 1년을 맞아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불합리한 조례의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12일부터 국가법령 5000여건과 주민생활에 중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조례 등 자치법규 9만 6000여건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사이트 접속 건수는 하루 평균 3만 6641회로 개통 당시 2만 8965회와 비교해 26.5% 증가했다.



하지만 지방규제 완화 등으로 상위법이 바뀌었는데도 조례엔 반영되지 않아 주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주지 못하기 일쑤여서 지자체별 정비율을 공개해 주민의 관심 및 지자체 간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관련부처 협업에 힘써 국민의 입법 참여를 더욱 늘리고 불합리한 조례로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8-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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