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명단 포함 안 된 본인 인사 부탁은 징계 대상”
최훈진 기자
수정 2016-08-14 23:01
입력 2016-08-14 22:26
행자부 제기 ‘김영란법 Q&A’
A. 제3자를 통한 인사청탁은 법령을 위반하는 부정청탁으로 형사처벌에 처해지거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본인이 직접 청탁한 것이라면 김영란법상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A가 승진대상 기준에 부합하지도 않은 경우라면 공무원 신분상 징계가 요구된다.
Q. 퇴직 예정인 주무관 D가 본인에게 추천 제한 사유가 있는데도 상훈담당계장 E에게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을 인정받아 퇴직 포상 추천을 받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면.
A. 전과 등은 퇴직포상 제한 사유다. 그걸 알면서도 부탁을 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한 청탁이다. 하지만 제3자가 아닌 본인 스스로 청탁한 것이므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징계를 받을 수는 있다.
Q.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예산담당관이 해당 자치단체 군수인 F의 역점사업인 도로건설에 들어가는 20억원 중 10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받고자 행자부 교부세과를 방문했다. 담당자와 교부세과 과장 등을 만나 면담하고 건의서를 제출했으며, 군수 F는 행자부 장관에게 별도로 전화를 걸어 잘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면.
A. 어디까지나 해당 사업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금품 등이 오가지 않는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보조금 지원 역시 부정청탁 대상이기 때문에 설명·홍보를 넘어선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Q.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공직자를 향해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 뒤 개별적으로도 만나 부탁했다면.
A. 해당 계정과 친구를 맺지 않으면 게시물을 볼 수 없기에 SNS 계정은 불특정다수가 알 수 있는 공개적 행위가 아니다. SNS에 청탁 사항을 올렸더라도, 공개된 장소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부정청탁이다. 본인이 청탁한 경우라면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공무원 신분인 경우 징계를 받게 된다.
Q. 국회업무를 담당하는 G사무관은 원활한 국회 활동을 위해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보좌관들과 정기적인 저녁모임을 갖는데 음식값이 1인당 최소 5만원을 넘는다면.
A. 정기 모임이라고 해서 공식적인 행사로 인정되는 건 아니다. 일괄적으로 이뤄지는 행사에서는 시행령상 식사 허용 금액 기준인 3만원을 넘어도 문제되지 않지만 G사무관의 행위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일부 보좌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1인당 5만원 이상 식사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다.
Q.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소속기관의 증원, 조직 확대를 위해 관련부서 국장을 만나 건의한다면.
A. 공무원노조에 가입된 공무원들을 대표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Q. 지자체에서 사과 등 지역 특산품을 몇몇 부서에 보냈다면.
A.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어려운데다 정확히 누구에게 온 것인지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청탁방지담당관은 보낸 사람과 선물 가격을 확인한다. 시행령상 선물 허용 금액 기준인 5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8-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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