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인→비장애인’ 등 차별적 법령용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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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진 기자
수정 2016-08-14 22:59
입력 2016-08-14 22:26
‘정상인’은 ‘비장애인’으로, ‘저능자’는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법령 용어가 정비된다. 기존에 사용되던 용어가 특정 집단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고, 바로잡으려는 취지다.

법제처는 14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차별적·권위적·관행적 법령용어 11개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들 용어가 들어간 법령은 법률 12건, 대통령령 31건, 총리령·부령 29건 등 72건이다.

법제처는 ‘정상인’이라는 표현이 ‘장애인은 비정상’이라는 차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봤다. 이처럼 특정 집단 또는 계층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반영된 법령용어가 이번 정비 대상에 올랐다. ‘생육관계’는 ‘양육관계’로, ‘강사료’는 ‘강의료’로 정비한다.

행정기관이나 특정인이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권위적 용어도 정비되는 법령용어에 포함됐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8-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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