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재사용 방지 위해 자정노력·감시체계 절실”

이현정 기자
수정 2016-08-24 18:47
입력 2016-08-24 18:20
C형 간염 전수감시 추진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라고 학교에서 가르치진 않는다.”
우선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비도덕적 의료기관을 적발하는 것부터 난제다. 지금처럼 환자들의 신고나 표본 조사에만 의존해서는 주사기 재사용과 이에 따른 감염병 집단발병 여부를 알기 어렵다. C형 간염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작구 JS의원(옛 서울현대의원), 양천구 다나의원, 원주시 한양정형외과 의원 사례 모두 신고에 의존해 찾아냈다.
복지부는 C형 간염에 대한 감시체계를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연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해 C형 간염을 계속 감시해야 하는 ‘3군 감염병’에 포함하는 등의 방법을 찾고 있다. C형 간염이 3군 감염병에 포함되면 전국 모든 병원에 대한 전수 감시가 이뤄지며, 환자 발생 시 병원은 바로 방역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이 내년 2월 시행되면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전수 감시하고 강하게 처벌해도 의사가 주사기를 재사용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집단감염 사태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병원이 주사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비급여 수액 주사에 대한 보건 당국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사태가 발생하면 주사기 재사용 행위를 입증하고 C형 간염과의 연관성을 명확히 밝히기 전까지 환자는 병원으로부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치료비를 짊어져야 한다. 서울시 의사회는 “병·의원은 물론 각종 침구 시술, 불법적인 미용, 문신 시술이 이뤄지는 곳의 감염 관리 실태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제대로 된 감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8-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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