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서 전기차 충전한다

박승기 기자
수정 2016-08-24 18:43
입력 2016-08-24 18:20
71곳 충전장치 1202개 설치…민관 충전기 통합 이용 가능

전기차 충전 식별 장치가 부착된 건물이면 어디서든 충전이 가능하다. 현재 식별 장치는 입주자 대표회의 협의를 거쳐야 설치할 수 있는데 오는 12월부터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관리소장의 동의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 식별 장치를 2020년까지 1만곳(14만개)으로 늘릴 계획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8-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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