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자 20년 아이돌보미 못한다

송한수 기자
수정 2016-08-30 23:41
입력 2016-08-30 22:40
새달 76개 법령 새로 시행
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같은 날부터 아파트 주민 과반수가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은 아파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주변, 지하 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런 장소에서 흡연함으로써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번져 경종을 울리는 취지다.
주류 판매용 용기엔 과다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문구 외에도 임신 중 음주하면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를 추가한다.
다음달 23일부터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내거나 뺑소니를 친 운전자에겐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의 3배를 추가로 징수한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이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들을 비롯해 다음달 새로 시행되는 76개 법령을 30일 소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ole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8-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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