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 과대포장 집중단속…적발땐 최대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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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16-08-30 23:43
입력 2016-08-30 22:40
환경부는 3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과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선물세트 등에 대한 포장기준 위반 여부를 3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이며,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명절 판매량이 많은 식품·화장품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이 25% 이내여야 한다.



한편 지난 설 명절 기간 단속에서는 포장기준을 위반한 59개 제품에 대해 53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이중 종합제품이 18개로 30.5%를 차지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8-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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