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만에 전면 개정 상표법 9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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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16-08-31 13:35
입력 2016-08-31 13:35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타인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標章)이 ‘상표’로 일원화된다. 그동안은 상표와 서비스표로 구분해 복잡하고 혼랍스러웠다.

특허청은 26년 만에 전부 개정된 상표법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상표법은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용어로 바꾸어 상표 선택 기회 확대 등 상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출원인 편의를 제고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상표법에서 분리된 상표와 서비스표는 상표로 일원화하되 표장의 구성이나 표현방식의 제한을 없애 상표가 무엇인지 알기 쉽도록 했다. 미국·유럽 등과 동일한 방식으로 상표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본연의 기능을 중시했다.

등록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정장상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상표등록 취소심판 청구를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 취소심판 심결이 확정되면 그 심판청구일에 소급해 상표권이 소멸되도록 하는 등 불사용취소심판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상표선택 기회 확대가 기대된다.

상표권이 소멸한 후 1년간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배제했던 규정도 삭제했다. 신규 출원에 따른 시간·비용 절감과 신속한 권리화를 위한 대책이다.

우선심사 대상에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상표를 포함시켰고, 지리적 표시를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과 농림수산식품부에 출원한 경우 중복 서류는 1회만 제출하도록 개선해 출원인 편의를 제고했다.

특허청은 개정 상표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다음달 9일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출원인·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2016년 상표제도 정책동향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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