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농심으로 ‘컴백’… 비상임 법률고문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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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 기자
송한수 기자
수정 2016-09-02 01:21
입력 2016-09-01 22:52

공직윤리위, 8월 53건 취업 승인

김기춘(77)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달 ㈜농심 비상임 법률고문으로 다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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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1일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 윤리위는 퇴직공직자 심사요청 55건 가운데 김 전 실장을 포함해 53건에 대해 취업을 승인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3년 8월 비서실장으로 발탁될 무렵에도 ㈜농심에서 일했다. 지난해 2월 물러날 때까지 ‘왕(王)실장’으로 불리며 박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김희락(58) 전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실장도 부실채권 관리 기관인 연합자산관리㈜(UAMCO) 고문으로 재취업한다. 경찰청 치안정감 퇴직자는 SK㈜에 취업하게 됐다. 윤리위는 이달 한국시설안전공단 본부장으로 취업하려던 국토교통부 4급 퇴직자에 대해서는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리고, 사회복지법인 ‘손과손’ 부평지원장으로 취업을 신청한 인천시 3급 퇴직자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조치를 했다. 취업 불승인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부서와 업무상 관련됐고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또 취업 제한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부서와 업무상 밀접하게 관련됐을 때 내리는 판정이다.

지난해를 통틀어 취업심사를 요청한 퇴직 공무원 347명 가운데 89%인 309명이 재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9-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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