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처럼… 학생 성적 매기는 강사 제재 안 받고 같은 계약직인데… 공기관 빠지고 언론사 넣고
최훈진 기자
수정 2016-09-05 23:22
입력 2016-09-05 22:54
김영란법 적용 형평성 논란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권익위 관계자는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기간제·무기계약직 공무원이 더 중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갖고 있지만 법상 신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범주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정규 임용된 교수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성적을 매기는 시간강사, 겸임교원, 명예교수 등은 김영란법에서 자유롭다.
누리과정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립 어린이집 교사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들어간 것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기본적으로 사립 어린이집 교사는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교원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권익위는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사에 한해서는 ‘공무수행 사인(私人)’이기 때문에 법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 예산을 받아 운영되는 다른 직업훈련 학원이나 요양기관 등은 법 적용 대상으로 거론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언론 기능을 하는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등록된 언론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외국 언론사의 국내 지국이나 지사가 같은 이유로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 부분도 형평성 문제를 부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9-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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