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 보상 ‘원스톱 해결’

송한수 기자
수정 2016-09-07 23:23
입력 2016-09-07 22:28
연금공단 ‘헬프데스크’ 운영…신청부터 승인까지 한번에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본인, 동료(소속기관 포함), 가족 등 누구든지 공단 홈페이지 ‘민원·제안→공무상 질병/부상 발생신고’를 거치거나 콜센터(1588-4321)로 신고하면 심화 상담으로 연결, 신속하게 처리한다. 공무상 중증으로 긴급하게 요양비가 필요하면 전문위원이 직접 재해 발생 현장을 찾아가 신청을 대행하고 요양기관에 치료비 지불을 확약함으로써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염 소방관에겐 실손보험을 적용, 진료비(본인부담금+비급여)를 본인이 납부할 땐 비급여 금액을 즉시 심사해 지급한다.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 우선 처리 대상으로 통보해 보통 4개월 걸리는 지급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한다.
통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뒤 대상자가 병원비를 납부해야 비용을 청구하도록 했으나 범죄자 체포, 화재 진압, 음주운전 단속 등 업무 중 사고로 3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공단에서 현장조사를 벌여 병원에 지급을 확약해 치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9-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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