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등 구속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중단 추진
최훈진 기자
수정 2016-09-11 22:54
입력 2016-09-11 22:20
행정자치부는 전국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에 이런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의정활동비는 월정수당과는 별개로 모든 지방의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경비다. 17개 시·도 지방의원은 월 150만원, 226개 시·군·구 지방의원은 월 110만원을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받는다. 구금상태인 지방의원은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의정활동비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 인천 남동구, 광주 광산구, 강원 원주시, 충남 서산시 5개 지자체는 구속 중인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9-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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