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말하는 정책이야기] 박재목 행자부 담당관에게 들어 본 ‘의정업무’
최훈진 기자
수정 2016-09-20 10:10
입력 2016-09-19 18:14
“무궁화 연구 이달 안 발표… 나라꽃 정립 계기 만들 것”
국민에게 가장 친숙한 국가상징물이나 국경일은 종종 사회적인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무궁화가 나라꽃으로 적합한지를 두고도 숱한 논란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무궁화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민간 영역에서 태극기에 관한 연구는 꽤 이뤄져 왔습니다. 하지만 무궁화에 관한 연구는 전무합니다. 태양이 뜰 때만 꽃을 피우는 무궁화의 가치를 국내외 문헌을 통해 새롭게 발견하고 국화로서 의미를 정립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연구 결과를 이달 안에 발표하고 책으로 만들어 발간할 예정입니다.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은 제헌절,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입니다. 제헌절을 제외한 나머지는 의정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경일을 앞두고는 태극기 달기 운동 등을 펼칩니다. 최근 경술국치일 조기 게양을 두고 말이 많았습니다. 8월 29일은 일본이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제로 빼앗은 치욕적인 날, 경술국치일입니다. 조례에 따라 이날 조기게양을 하는 광역자치단체들이 꽤 있는데, 조기 게양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는 경술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할 경우 경술국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9-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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