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장애인 1만명 인권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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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16-09-19 18:33
입력 2016-09-19 18:14

복지부, 오늘부터 집중점검 나서… 내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확대

정부가 ‘축사 노예’, ‘타이어 노예’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한 지적 장애인 학대 사례가 또 있는지 확인하고자 20일부터 한 달간 장애인 인권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그동안 거주시설 장애인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인권실태 조사를 집에 거주하는 재가(在家) 장애인에게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학대 피해 가능성이 큰 재가 장애인 1만명을 인권실태 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방문 조사하고 소재가 명확하지 않거나 장기 미거주자로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충북 청주에서 축사 장애인 강제 노역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지난 12일 40대 지적 장애인을 상습 폭행하며 강제로 일을 시킨 이른바 ‘타이어 노예’ 사건까지 터지자 뒤늦게 정밀 조사에 나선 것이다. 학대에 취약한 전국의 발달(자폐·지적) 장애인 20만명 가운데 재가 장애인은 약 17만 5000명이다.

보건복지부는 민간기관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운영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의심사례 신고센터’(1577-5364)를 통해 재가 장애인 학대 집중 신고를 받고 시·군·구에 인권침해 의심 사례가 접수되면 장애인 인권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장애인 인권침해 신고 접수, 사례 관리를 총괄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전국 시·도마다 세워 장애인 학대 실태를 조사한다. 복지부는 기관 설립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으로 28억원을 편성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11억원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1년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최소 1억원으로, 17개 시·도에 1개씩 기관을 설립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예산이다. 복지부는 우선 허용된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는 인권침해에 대한 강제 조사권도 없어 단독으로 조사하기가 어렵다”며 “경찰을 대동해 현장 조사를 하거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9-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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