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talk 공무원] “10년간 독학으로 피아노곡 연주…새 곡 익히며 업무 중압감 날려요”

정현용 기자
수정 2016-09-21 23:53
입력 2016-09-21 18:22
안중현 고용부 천안지청 팀장
파업이나 임금 체불 사건을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서로가 신뢰하지 않아 틀어진 관계는 되돌리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 사업주에게 재산이라도 있어 강제로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으면 차라리 좋겠지만, 완전히 파산해 재산이 100만원도 없는 사례도 적지 않다. 누적 사건이 100건을 넘기기도 하고 늘 임금 체불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 부딪히기 때문에 거의 매일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 팀장은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주긴 하겠지만 직접 만나서 주진 않겠다. 돈 줄 테니 알아서 하라’고 호통치는 사례도 있었다”며 “서로 오해가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관련법과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 조정하고 끈질기게 입장 차이를 줄여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최저임금 준수는 사업주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며 “이런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부터 신뢰 관계에 금이 가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9-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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