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스테이’ 절반 기준미달… 관광공사, 알고도 조치 안해

송한수 기자
수정 2016-09-27 23:35
입력 2016-09-27 18:08
감사원, 숙박사업 관리부실 적발
한국관광공사의 우수 숙박시설 인증사업이 엉뚱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굿 스테이 사업에서 접객공간 개방 요건 등 인증기준을 벗어난 24개 시설이 우수 숙박시설로 인증됐다. 사후관리도 부실했다. 관광공사는 외부업체의 ‘2015년 한옥 스테이 서비스 모니터링 용역’ 분석을 통해 모니터링 대상 369개 가운데 50%인 184개 시설이 기준점수 미달이란 사실을 확인하고도 특별심사를 실시해 인증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모니터링 결과만 통보하고 종결 처리했다. 또 위탁업체 입찰참가 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해 기존 2개 업체와 사실상 고정적으로 수의계약하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관광공사는 또 제주 서귀포시 일원에 중문관광단지를 조성·관리하는 과정에서 계획상 미술관 용도인 부지(5769㎡)에 놀이시설인 카트장을 무단으로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해당 건설사와 관광공사에 구두로만 공사 중지를 요청했을 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어 지난 5월 서귀포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지만 카트장 영업을 계속 방치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9-2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