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바가 휩쓸고 간 자리, 특별교부세 지원
수정 2016-10-07 01:23
입력 2016-10-06 22:50
부산·울산 특별재난지역 검토 지정땐 건보료·전기료 등 감면

부산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태풍으로 인한 주택 파손 시 복구비 지원 단가의 30%를 보조금(전파 900만원, 반파 400만원)으로, 60%를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전파 1800만원, 반파 900만원, 금리 2.5%)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전파주택은 최대 2360만원까지 추가로 융자받을 수 있다. 또 침수·유실된 자동차는 자동차 검사기간을 일정 기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이날부터 열흘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자체 집계와 피해 신고 등을 합쳐 태풍 피해액 규모를 산정한다. 피해액이 국고 지원 기준(시·군·구별 피해액 18억~42억원)의 2.5배가 넘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다. 특별재난지역에는 지자체 피해복구에 국고를 추가로 지원하며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통신료, 전기료, 도시가스 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10-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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