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장 10곳 중 2곳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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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수정 2016-10-06 23:46
입력 2016-10-06 22:50

올 22%로 작년보다 3%P 늘어… 1인당 평균 체불액은 112만원

건설사업장 10곳 중 2곳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건설사업장 668곳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22.2%(148곳)에서 임금체불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조사와 비교해 임금체불 사업장 비율은 3.0% 포인트 증가했다. 근로자 1인당 평균 체불액은 112만 1000원이었다. 발주자로부터 공사 계약을 따내 관리하는 원수급 사업장 평균체불액은 105만 9000원, 원수급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하수급 사업장은 118만 3000원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 사업장은 32.2%(215곳)였다.

사업주가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건설근로공제회에 납부해 퇴직금처럼 지급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신고·납부 위반 사업장 비율은 15.3%(102곳)였다. 이 비율은 지난해와 비교해 6.9% 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1인당 퇴직공제부금 평균 누락 일수는 지난해 22.8일에서 올해 27.5일로 늘었다.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고용부는 ‘임금 구분 지급 및 확인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에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매월 지급하고, 하청업체는 전월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사용명세를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공사 기성금에 임금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아 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관행이 만연했다.

김경선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임금 구분 지급 및 확인 제도 도입으로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10-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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