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산업안전 위반 과태료 8억 8000만원…145건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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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수정 2016-11-02 15:02
입력 2016-11-02 15:02
고용노동부 부산고용노동청은 올해 산업재해로 근로자 10명이 사망한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78건을 적발하고 145건을 사법처리했다고 2일 밝혔다. 또 회사 법인에는 과태료 8억 8000만원을 부과하고 35건의 작업 중지 및 산업용 기계 52대의 사용중지를 명령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일까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52명을 투입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안전·보건관리자와 관리감독자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크레인 등 위험 기계기구의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실을 적발했다. 협력업체 근로자를 위한 교육지원도 부족했다.



고용부는 회사에 재해현황 체계적 관리, 위험 기구 검사 강화, 협력업체 안전관리정보 접근 등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안전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근로감독관을 상주시키기로 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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