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해외진출 사업도 ‘최순실 불똥’

이현정 기자
수정 2016-11-29 23:58
입력 2016-11-29 22:56
최씨 모녀 관련 김영재의원 여파
복지부 ‘종합계획 발표’ 맥빠져경제장관회의 안 거쳐 협조 불투명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시행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첫 종합계획을 만들고도 언론 브리핑을 열어 대대적으로 발표하기를 주저했다. 최순실씨 모녀가 다닌 ‘김영재 의원’의 해외 진출에 청와대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서다. 결국 브리핑을 열었지만, 해외의료사업지원관으로 정식 발령이 나지 않은 이민원 직무대리(부이사관)가 마이크를 잡았다.
이 직무대리가 이 사업의 실질적 담당자란 점을 감안하더라도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관심이 많은 종합계획은 장차관이나 실장급 적어도 국장급이 브리핑한 전례에 비춰볼 때 브리핑 규모가 축소된 셈이다.
애초 복지부는 30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종료 시점에 맞춰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에서 갑자기 빠지는 바람에 발표 시기를 앞당겼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장관이 참석하지 않으면 기강 확립 차원에서 해당 부처의 안건을 회의에 올리지 않는다는 방침이 세워졌는데, 이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30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대신 국회에서 열리는 최순실 국정조사 1차 기관보고에 출석한다.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치지 않아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정책에 대한 각 부처 장관들의 의지를 확인하기도 어려워졌다. 종합계획에는 다른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성사되기 어려운 과제가 상당 부분 포함됐다.
종합계획에는 한국 의료 패키지 진출 확산, 의료·관광· 정보기술(IT) 융합을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지역 특화전략, 글로벌 역량강화, 한국 의료 브랜드 글로벌 위상제고 등 5대 중점전략이 담겼다. 내년에 411억원을 투입하는 등 5년간 2200억원을 투자해 2021년까지 해외진출 의료기관 수를 211개로 늘리고 외국인 환자 80만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해외의료 진출 의료법인에 법인세 혜택뿐만 아니라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11-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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