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시 1명당 135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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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16-12-16 15:33
입력 2016-12-16 15:33
내년부터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5만 2230원을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한 기업은 전체 직원의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올해 기준 민간 2.7%, 공공 3.0%이다. 의무고용률만큼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장애인고용 부담금을 내야 한다.



장애인고용 부담금은 의무고용 이행 정도에 따라 5단계로 나눠 부과된다. 이행률이 낮으면 부담금도 증가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행률에 따른 구간별 부담금을 올해보다 3.4%~15.5% 가중했다. 의무고용률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법이 정한 고용률의 3/4 이상을 이행한 기업은 미달한 장애인 근로자 1명당 월 81만 2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장애인을 아예 고용하지 않았다면 고용 의무가 있는 장애인 1명당 월 135만 2230원을 부담해야 한다. 올해 부담금은 최소 월 75만 7000원에서 최대 126만 270원이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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