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책 Q&A] 복용하다 남은 약 인터넷 판매는 불법…적발땐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벌금
이성원 기자
수정 2017-01-10 00:19
입력 2017-01-09 20:52
온라인 의약품 거래

A. 의약품은 보건복지부가 허가한 장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약국과 병원 등 의료기관이 대표적이다. 이에 반해 인터넷은 허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편의점에서 파는 일반의약품 역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Q. 온라인에서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는 이유는.
A. 의약품 제조와 수입, 유통, 처방, 투약에 대한 추적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의약품의 위·변조 및 품질보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 복약지도가 없는 상태에서 의약품이 거래되면 약물의 오남용을 예방할 수 없다. 의약품 부작용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 불법적으로 사들인 의약품을 복용했다가 부작용이 생기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Q. 온라인에서 대표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약품은 무엇인가.
A. 피부과에서 처방하는 경구용 여드름 약이 많이 거래되고 있다. 이 약에는 이소트레티노인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 반드시 의사 처방이 필요하다. 중증 여드름을 치료할 때 쓰이는 약으로 온몸의 피지선을 말리는 효과가 있다. 전신이 건조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 우울증과 기형아 출산의 위험도 가지고 있다. 비아그라 역시 온라인 상에서 많이 거래되고 있다.
Q. 인터넷에서 의약품을 구입하는 것도 불법인가.
A. 불법이다. 그러나 구매자에 한해선 처벌 조항이 없다. 보건당국은 처벌조항이 없다고 해서 인터넷상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한다. 해당 의약품이 위·변조됐을 가능성도 있고, 자칫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샀다가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Q.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신고는.
A.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 상담센터(1577-1255)와 의약품관리총괄과(043-719-2655)에 연락하면 된다. 대한약사회의 약 바로쓰기 운동본부(02-581-1201)에 연락해도 신고가 가능하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1-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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