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7810만원 이상 직장인 3403명

정현용 기자
수정 2017-01-30 23:21
입력 2017-01-30 22:40
건보료 최고액 239만원 납부자… 2012년 2508명서 해마다 ‘껑충’

건강보험은 소득에 일정 비율로 매기는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진 않는다. 건보료 최고액인 239만원은 2010년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30배 수준이다. 2011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돼 있었다.
복지부는 앞으로 고소득 직장인의 부담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월 보수 7810만원 초과 고소득 직장인의 보험료 상한액을 300만원 이상으로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2015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은 301만 5000원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1-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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