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 면적·병상 간격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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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수정 2017-02-02 22:16
입력 2017-02-02 21:10

‘메르스 후속조치’ 오늘 시행

병실당 병상 4개까지만 허용
다인실 1인당 6.3㎡ 확보해야


앞으로는 병원 입원실과 중환자실의 면적이 넓어지고, 음압격리 병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의료기관에서의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한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을 3일 공포,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원이나 병원은 병실 하나당 최대 4개, 요양병원은 최대 6개까지만 병상을 놓을 수 있고, 1인실은 10㎡, 다인실은 1인당 6.3㎡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 병실 면적 기준은 1인실이 6.3㎡, 다인실은 4.3㎡다.

병상 간 거리도 1.5m를 확보하도록 하고 손 씻기 시설과 환기시설 설치도 의무화했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은 벽에서 1.2m, 병상 간 2m 거리를 확보하고 면적은 현행 1인당 10㎡에서 15㎡로 늘리도록 했다. 중환자실 내에서도 최소 1개, 병상 10개당 1개씩은 음압격리병실을 둬야 한다. 기존 병원에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병상 간 거리를 입원실은 1m, 중환자실은 1.5m를 확보해야 한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는 300병상당 1개, 추가 100병상당 1개의 1인실 음압격리 병실을 확보해야 하고,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도 샤워시설을 갖춘 화장실이 있는 1인실 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기존 병원들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 기준에 따라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2-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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