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심한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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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수정 2017-02-02 22:13
입력 2017-02-02 21:10

고용부, 갑질 근절 권고안 추진…위법 적발 즉시 업주 처벌토록

정부가 갑질,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근절 권고안을 마련하고 정도가 심한 사업장은 특별 근로감독을 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서울 양천구의 중소기업 지앤푸드에서 능력중심 인력운영 우수기업 간담회를 갖고 “능력중심 인력운영의 핵심은 근로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인데, 현실에서 일부 기업들의 업무 관련 괴롭힘 등 비인격적 인력운영이 나타나 매우 안타깝다”며 “상반기 중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고안은 근로개선정책 연구회 등 전문가와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마련한다. 권고안에는 개인에 대한 공격, 업무 관련 괴롭힘, ‘왕따’로 불리는 인간관계상 배척 및 고립 등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유형을 구체적으로 담는다. 피해 근로자의 법적 구제수단도 안내한다.

위반 사업장에 대한 법적 제재 수단은 없지만,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업장이나 사업주가 이를 방치한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을 하기로 했다.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즉시 검찰 고발 등으로 사업주가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근로자에 대한 인격적인 대우를 포함한 능력중심 인력운영을 통해 근로자와 기업 모두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2-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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